가석방을 시켜주겠다며 수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2심도 징역형을 내렸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변호사와 브로커 B(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각각 추징금 9000만원, 8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은 구금 상태에 있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정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적지않은 돈을 받아 챙겼지만 실질적으로 적법한 도움을 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다.
A변호사 등은 지난 2010년 11월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이던 C씨에게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와 원하는 교도소로 이송, 가석방을 위해 힘써 주겠다"며 약 2년 동안 10여회에 걸쳐 2억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B씨는 수감 생활을 함께 한 C씨에게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이다"라며 A변호사를 연결시켰다.
이후 C씨는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고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지만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아 만기출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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