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27 15:32:16
기사수정 2016-03-27 15:32:16
급전이 필요할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방법은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두 가지다.
보험약관대출은 까다로운 신용등급 제한이나 대출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금융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차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며,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은행의 예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1% 내외인데 반해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최고 2.5% 수준이다. 은행예금이 있다면 예금담보 대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중 일부를 그대로 환매하는 것이다. 약관대출이 담보대출 성격이라면 중도인출은 대출이 아니라 인출이다. 따라서 이자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도인출 후 다시 여유가 생길 경우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다만 이 때 상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0%에서 2% 정도의 추가납입 수수료가 발생한다.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상품이 다르다면 상품 구성을 살펴봐야 한다. 상품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빌려 쓰는 기간이 1년보다 짧은 1개월 혹은 며칠이면 약관대출이 유리하다. 1000만원을 약관대출하고 약관대출한 상품의 가산금리가 연 2%, 추가납입수수료도 2%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1개월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1만67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한다면 2%에 해당하는 금리비용인 20만원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돈을 써야 하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상황은 역전된다. 약관대출에 따른 이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마다 약관대출 가산금리와 추가납입수수료가 다르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때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돈을 사용해야 할 기간을 중심으로 지급해야 할 금리와 추가납입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비교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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