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특별법 제정

당정, 사용 용도 지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회계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 재원 가운데 국세와 교육세 부분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과정을 비롯한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쓰게 하는 것이다.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지급돼 정부가 누리과정 용도로 지정해 교부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특별회계로 편성되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 기존 누리과정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당정은 19대 국회 내 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경 선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아예 떠넘기는 법을 만들겠다니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