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양의 후예'포스터, 선거 홍보물로 무단 사용 급증

페이스북에 올라온 '태양의 후예'포스터 안에 한 총선 후보자가 자기 얼굴과 경력을 넣어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출마자들이  ‘태양의 후예’ 포스터를 선거 홍보물로 패러디해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총선 후보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태양의 후예’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사진과 경력은 물론 선거구호까지 게재한 홍보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1일 페이스북에는 경기지역의 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 강신일, 온유의 사진이 들어간 ‘태양의 후예’포스터에 ‘온유’사진을 빼고 자신의 얼굴과 경력을 대체해 넣었으며 포스터 밑부분에 기호와 ‘OO지역을 점령하라!’라는 선거구호를 써 놓았다.

이와 관련, ‘태양의 후예’제작사인 뉴 관계자는 “현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를 채증하고 수집 중에 있다”며 “‘태양의 후예’포스터나 사진 등이 이번 선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태양의 후예’와 관련한 제작물을 패러디 한다거나 이용하는 것은 상업적 이유가 없는 ‘애정의 반증’으로 보고 있지만, 선거용 포스터 등 정치적 사용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총선 캠프 한 곳에서 문의가 들어와 선거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적이 있다”면서 “포스터 패러디 등의 저작권 침해 기준점이 애매하고 확실치않아 뭐라 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선거포스터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양의 후예’포스터 등을 선거용으로 쓰겠다고 사전 요청이 들어온다면 제작사 측 입장은 ‘사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포스터 패러디의 경우 선거법상 저작권 면책규정이 없어서 저작권 소유자가 침해라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런 저작권 문제는 소유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절차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총선 후보자의 패러디 포스터는 현재 SNS 등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마구 퍼져나가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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