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 해체해 수출한 업체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를 불법 해체해 수출한 무등록 업체 2곳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승용차, 소형 화물차 등 85대를 해체해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 필리핀, 라오스 등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한 대당 50만∼100만원에 구입했고 해체 후에는 한 대당 평균 250만원에 수출해 2억1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 자동차를 해체해 수출하려면 시설면적 4500㎡, 해체작업장 600㎡,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등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등록 수출업체가 많은 것 같다”며 “자동차 불법 해체 및 수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