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06 07:43:22
기사수정 2016-04-06 07:43:22
부하를 상습 성추행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까지 한 공군 중대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핸드폰으로 부하 병사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하들을 반복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찍었다"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고 병사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반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공군 모 비행단 중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4년 10월~2015년 7월 부대 내 사무실 등에서 부하 병사들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습적으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6월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든 부하 병사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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