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집단 탈북, 추가 발생 가능성 있다”

“대북 제재로 북 해외식당 폐업
절반 정도는 상납금 조달 곤란
불법 건강식품·퇴폐영업 성행”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동남아를 거쳐 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10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과 관련해 “이번 사례가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외화 상납에 대한 강한 압박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 소식, 특히 우리 방송과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접하면서 한국 사회 모습을 동경하게 된 것이 이번 탈북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일부 북한 해외식당은 폐업하고 있고, 해외식당의 절반 정도는 상납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대북제재로 매출이 급감하자 북한 해외식당이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을 판매하거나 퇴폐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전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탈출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이번 집단탈북과 관련해 “가족 단위가 아니라 직장 단위로 집단탈북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탈북 종업원 13명 중 11명은 22~25세의 젊은 여성이며, 1명은 30대 여성, 나머지 1명은 30대 남성 지배인이었다.

통일부는 이날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7명이 국내 입국 직후 탈북 동기와 심경을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종업원 A씨는 탈북 계기를 묻자 “최근 대북제재가 심해지면서 북한 체제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있는 서울로 탈출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