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한다'며 직장女동료 불태워 죽인 60대, 2심도 징역 22년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녀 직장을 잃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판단, 직장 여성 동료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2년형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끔찍한 범행동기를 피해자의 험담·고자질로 재계약이 거절돼 직장을 잃게 된 분노 등으로 돌리는데, 원심이 밝혔듯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이씨 주장이 인정된다 가정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들어 범행을 정당화시키거나 양형을 줄여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했다.

2014년 8월부터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에 근무하던 이씨는 경리담당 여직원 A씨가 관리소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고, 근무상태를 소장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했다.

또 자신보다 어린 A씨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이것 저것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씨는 2014년 12월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후 결국 지난해 7월 계약연장을 거부당했다.

이 모든 것이 A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을 험담한 때문이라고 생각한 이씨는 지난해 7월 하순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바가지에 들어 있던 시너를 A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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