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변액과 비변액 중 어떤 게 나을까?

전문가들 "변액이 보험료·기대수익률에서 유리"
투자원금 보장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가능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인한 예정이율 인하,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의 이슈로 인해 변액보험을 추천하는 보험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보험소비자들은 변액보험에 가입해 수년을 투자하고도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던 기억을 지우지 못해 변액보험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종신보험 중 변액상품이 보험료, 기대수익률 등에서 비변액상품보다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비변액상품과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며 연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변액보험 총자산은 지난해 12월 9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달부터 변액보험 신상품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 하반기에 변액보험 총자산이 100조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변액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변액보험 원금손실 경험에 따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변액보험 판매량이 지난 2008년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전 변액보험을 펀드로 오인해서 무리하게 가입했던 투자자들이 많아 변액보험에 관한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면서 “변액보험은 보험의 기능을 하면서 투자수익률을 덤으로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적금 금리가 2%도 되지 않는 저금리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대수익을 높이려면 변액보험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장기투자 시 적립식펀드 등 증권상품보다 낮은 코스트로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액보험은 투자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적립되는 부분을 펀드에 투자한다. 따라서 적립보험료가 없거나 적은 암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은 변액보험이 없다. 다시 말해 암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은 투자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저축 기능이 있는 보험만 ‘변액’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변액보험의 장점은 첫째, 보장성보험의 경우 비변액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며, 저축성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확률이 높다.

삼성생명의 ‘플래티넘유니버설종신보험 2.0’의 보험료(40세 남성, 20년 납, 가입금액 3억원 기준)는 78만6000원인 반면, ‘플래티넘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0’의 보험료(40세 남성, 20년 납, 가입금액 3억원, 채권100% 기준)는 70만8000원이다. 변액종신보험이 약 10% 저렴하다. 20년 동안 매월 약 7만8000원을 아끼면 총 1872만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료 차액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이다. 변액보험의 예정이율이 비변액보험보다 약 0.5% 더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낮아진다. 반대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예정이율 차이로 인해 같은 보장을 받을 때 변액보험 보험료가 더 낮다.

장기적인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게 변액보험의 두 번째 장점이다. 비변액 상품은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저금리기조로 인해 공시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만 이변이 없는 이상 과거처럼 기준금리 3% 이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저성장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공시이율도 2%에서 3% 초반에 머물 확률이 높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보장을 위한 일반계정에 넣고, 대부분을 투자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옮겨 관리한다. 특별계정 수익률이 공시이율보다 많아질 확률이 높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의 기대수익률이 공시이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점은 변액보험은 대부분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변액종신보험은 해지하지 않으면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을 무조건 보장한다. 변액연금보험도 연금개시 시점에 납입보험료 원금은 보장한다.

네 번째는 보험의 특혜인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변액종신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적립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보험차익을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김승동 기자 01087094891@segyefn.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