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출입문 열다가 4살 여아 머리때려 뇌진탕 일으킨 변호사, 벌금형

휴대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앞에 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백화점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어린아이에게 뇌진탕을 일으킨 죄로 30대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3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씨의 과실로 어린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양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춰 이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씨에게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한 기회를 수차례 줬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A양 측은 이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등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죄를 물은 이유를 알렸다.

'A(4)양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사고가 났다'라는 이 변호사 주장에 대해 최 판사는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앞서 가던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4살 난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성인에 비해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물리쳤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문 손잡이 부문이 어머니 손을 잡고 가던 A양 머리에 부딪쳐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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