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4-28 16:46:23
기사수정 2016-04-28 16:46:23
배우 송혜교로부터 초상권 소송을 당한 제이에스티나(로만손, 이하 J사)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 '3. 풋티지 사용권(60초, 최초 광고 게재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국내)'라고 명시돼 있다.
J사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라며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혜교 측은 J사가 배우의 동의 없이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PPL 장면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노출시키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 관련 부당이익금(3억원 상당)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혜교는 2년 전부터 J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해왔지만 지난 1월(주얼리)과 3월(가방)을 기해 계약이 만료됐다.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제작 협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작사 NEW는 송혜교 측의 손을 들어주며 "PPL 계약을 맺었더라도 배우의 동의를 얻고 드라마 장면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제이에스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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