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인 검증 차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명예훼손 아니다" 주장…박원순 아들 증인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공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소송대리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공익성있는 의혹 제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강용석 변호사.
아울러 "박 시장은 과거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은 개인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과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어 희망제작소 후원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2012년 박 시장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단지 박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비리를 저질렀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표현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 변호사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의 아들이 실제로 정당한 공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소송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도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게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1억100원을 청구했지만 이후 금액을 2억3천만원으로 늘렸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올해 6월10일 오후2시 열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