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당 5만~10만원' 현혹,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달책 11명 구속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준다는 꼬임에 속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대포통장을 택배로 받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인출(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김모(20)씨 등 11명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 일당은 서울과 대전, 청주, 경주, 천안, 의정부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대포통장을 넘겨 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했으며, 대포통장 1장당 5만~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택배상자에 대포통장과 함께 벽돌이나 신문지, 책 등을 넣어 부피와 무게를 늘리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알바 광고를 낸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 명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