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03 15:30:08
기사수정 2016-05-03 15:30:08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여성과 이를 의뢰하고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1년씩 감형받았다.
3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와 최모(27·여)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과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피고인이 세간에 떠돈 '워터파크 몰카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해당 동영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포혐의를 무죄로 봤다 .
최씨에 대해선 "범행 이전에 다니던 유흥업소를 그만두고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아 촬영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다.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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