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에 실형 받은 교수, 징계도 없이 강의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확정된 국립대교수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강의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국립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된 A 교수는 최근까지 강의를 계속하고 급여를 받았다. 국립대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A 교수는 지난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접촉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A 교수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등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가 기각됐다.

대학 측은 검찰의 수사 개시 당시 기관 통보를 받았기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학교로 통보될 줄 알고 별도로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천대 관계자는 “A 교수도 자신의 사법처분이 교육부 등에 통보될 줄 알고 학교본부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원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며실형 선고가 확인되는 대로 퇴직처리 및 관련법에 따른 급여 환수조치 등을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순천=한승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