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12 19:29:16
기사수정 2016-05-12 19:29:16
대행업체 선정 등 놓고 갈등 심화
조합장·조합원 간 고소·고발 번져
전북 군산시 나운동 나운주공 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마찰이 고소·고발 사태로 번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나운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 전직 임원들과 조합원 등 10여명은 조합장의 전횡과 대의원회의 절차상 하자와 불법 대행업체 선정 등을 문제 삼으며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선출된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주도해온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된 상태에서 잇따라 총회를 개최해 공사도급가계약 등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양대금 관리 등을 건설사 측에 유리하게 체결하고, 미분양 시 책임도 모두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그 과정에서 조합 이사들과 감사 등 임원진이 계약 연대보증을 거부하자 검찰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어 이를 근거로 임원진을 해임시키거나 사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군산지청은 지난 2월 이들 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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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시 나운주공3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 마찰을 빚으며 고소·고발 사태를 빚는 등 내홍에 휩싸여 있다. 사진은 단지 정문에 게시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 알림 현수막. |
이들은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합장을 도시정비계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장도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쌍방간 고소·고발은 10여건이나 된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법정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 대회 개최와 의결은 무효이므로 적법하게 다시 구성한 뒤 재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진 해임 당시 총회를 주도한 대행업체도 부적격 업체로 판명남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임원 해임은 조합원들의 발의와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공사도급 관련 사항도 향후 건설사와 본계약 시 재논의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14일 정기총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온 이 같은 업무행위 일체를 추인하는 안건 등 10여가지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