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죽인 처제, 국민참여 아닌 '일반재판'으로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한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처제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반면 형부는 "부끄럽다'며 일반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배제한 것은 '살인 사건과 형부의 강간 사건'이 같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일반재판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과 A씨의 형부 B씨(51)가 관련된 재판이 병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결정 이유를 명했다.

병합될 경우 A씨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자격으로, 자신을 성폭행한 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격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5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C군(3)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C군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했다.

처음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5남매 중 첫째와 둘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자녀 모두 형부의 성폭행으로 인해 A씨가 낳은 자녀임이 밝혀졌다.

이에 B씨를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기기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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