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前 총리" 등 입만 열면 거짓말 40대女에 변호사도 속아 넘어가

사기죄로 수감생활중에도 동료 재소자는 물론이고 자신의 변호인까지 속여 수억원을 등친 40대 여성에게 또 다시 징역형이 떨어졌다.

17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금액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정치권 유력 인사의 딸, 혹은 해외에 수십억원대 자산이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14년 3월 우연히 알게된 사람에게 "할아버지가 전직 총리이고, 아버지가 대통령 비서관을 지냈다. 외국서 거액의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환전 등으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린다. 자금 회전이 안 돼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주겠다"고 속여 2억77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4년 4월 말까지 6명에게서 6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구치소내 동료 재소자에게 "나를 포함한 가족 계좌가 모두 묶여 있다. 재판이 끝나면 계좌가 풀려 바로 갚을 수 있다"며 5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심지어 자신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 "일본에 있는 스폰서가 나한테 23억원을 주려 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며 "출소하면 다 갚고 사례금도 넉넉하게 줄 테니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뜯아냈다

A씨는 변호인에게 '사례로 벤츠 차량을 주겠다"며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500만원까지 받는 등 모든 사람을 속여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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