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 미만인 '시간당 1유로 난민 채용제도' 시행

근무 중인 난민.
독일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난민고용을 허가하는 ‘난민 1유로(1330원) 채용제도’를 시행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주는 난민 채용 시 최저임금(시간당 8.5유로) 미만의 임금으로 주고 난민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정책은 독일 집권당의 ‘난민정책패키지’의 하나로 내용은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제한하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베를린의 한 스포츠 센터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몰도바 출신 난민 152명을 고용했으며 베를린에서만 지금까지 약 3925명의 난민이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1년 전 이라크 힐라에서 가족과 독일로 건너온 자이드는 “독일인 평균 임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독일인과 교류하며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싶다”며 “생활에 큰 보탬에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민당은 난민등록센터 등에서 주도하는 독일어 습득과 테스트, 독일의 가치 수용 등을 받아들여야만 난민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보호가 필요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방 조치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신청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생활비로 143유로(약 19만 300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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