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나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앞서 서울변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변호사 1944명이 설문에 응했다. 서울변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법학계와 법원, 검찰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주제발표 후 서울변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의 사회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복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허윤정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등이 참여한 토론이 벌어졌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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