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20 19:35:04
기사수정 2016-05-20 19:35:04
벌금 50억 선고 1심판결 유지
차남 박정빈도 실형 법정구속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파산·회생 신청을 해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법정에 선 차남 박정빈(43) 부회장도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원그룹의 자금 7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된 박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박 부회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박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아들은 구속하지 말아달라. 제가 10년이라도 더 있겠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당시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