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XX성형외과만의 눈성형!’, ‘OO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허받은 수술’, ‘볼륨과 탄력, 긴 지속기간으로 특허받은 필러(주름 부위에 넣는 의료기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형외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시술법’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하려는 병원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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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세워 선전 중인 성형외과 홍보물 중 일부. 인터넷화면 캡처 |
특허가 없는 병원 중 10곳은 상표권(상품 명칭에 대한 권리)을, 4곳은 서비스권(상호 명칭에 대한 권리)을 특허권으로 둔갑시켜 홍보했다.
일례로 ‘OOO아이(eye)’, ‘XXXXX 인중축소술’ 등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뒤 ‘OOO아이 특허완료’, ‘XXXXX 인중축소술 특허등록’이라고 알리는 식이다. 나머지 3곳은 특허 출원을 했다가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비를 내지 않아 소멸됐음에도 특허를 보유 중인 것처럼 소개했다.
강남구 A성형외과는 2년 전에 특허 출원이 거절된 필러를 ‘특허받은 필러’라고 버젓이 선전했다.
인근의 B성형외과도 2003년 출원한 입 부위 관련 시술 특허권이 현재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처리됐지만 해당 특허증을 내걸고 영업 중이다. 이 같은 홍보는 모두 불법이다.
특허법 224, 228조는 특허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허위 특허 홍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형사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