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23 18:45:28
기사수정 2016-05-23 18:45:28
‘(운전 중 화가 났을 때 나는) 상대 운전자 차량 뒤에서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 / 상대 운전자를 화나게 하려고 고의로 서행한다.’
‘(평소 화가 났을 때 나는)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경찰이 난폭·보복운전 위험도를 운전자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든 체크리스트 내용 중 일부다.
경찰은 일반운전자 325명과 난폭·보복운전자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거쳐 ‘차량을 이용한 분노표현’ 10문항, ‘신체적 공격성’ 9문항을 구성했다.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많이 그렇다’(5점) 항목에 체크해 총점을 더하면 자신의 난폭·보복운전 위험도가 ‘양호-보통-주의-위험’ 중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경찰청은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6월부터 일선 경찰서에 배포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꼭 난폭·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가 아닌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운전자들에게도 진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에 잠재적 위험성을 진단해 치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진단 결과 ‘차량을 이용한 분노표현’, ‘신체적 공격성’ 중 한 가지가 ‘위험’ 또는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6월 중 리플릿을 일선에 배포해 난폭·보복운전 위험성을 운전자들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이후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