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5-25 09:45:26
기사수정 2016-05-25 09:45:26
지난 1961년 구로공단을 만들 때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던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217억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금 651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121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관련 재심청구 판결이 모두 확정된 2013년 4월까지는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봐야 한다"며 물리쳤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4월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을 소송 사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 등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 수사기록을 내세워 민사재판 재심을 청구했고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그러나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다"고 결정, 정부 조치가 불법함을 인정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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