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명예회장, 여성 강제추행 CCTV로 확인”

경찰,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피해 여성 갤러리 카페 그만둬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의 20대 여성 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5일 갤러리 카페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손 명예회장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25일자 10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카페의 내부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손 명예회장이 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손 명예회장의 행동에 놀란 A씨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갤러리 관장 조모(71·여)씨에게 이끌려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함됐다. 경찰은 23일 조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손 명예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은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씨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 장면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다만 손 회장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명예회장과 A씨 사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혐의가 입증되면 손 명예회장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갤러리 카페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갤러리와 카페를 비롯해 SK텔레콤 대리점 등 업체 3곳이 입점해 있다. 손 명예회장의 추행이 벌어진 VIP룸은 카페 겸 갤러리로 쓰이는 1층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카페에는 A씨를 포함해 3∼4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준영·김승환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