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 고교생들 협박해 '음란동영상'찍게하고 유사성행위 시킨 30대

청소년 성적 소수자를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자신도 성적 소수자인 A(32)씨는 '성적 소수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교생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낼 것으로 요구하고 직접 불러 유사성행위까지 했다.

2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16일 고교생 B군을 협박해 나체 영상을 찍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 7명을 수십차례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된 이들에게 "만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고 요구해 받아낸 영상을 미끼로 협박에 나섰다.

더 수위가 높은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려 부모나 학교가 성 소수자인 사실을 다 알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B군은이런 협박에 못 이겨 12일간 총 1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가 포함된 음란 영상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A씨를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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