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뚫리는 방탄복' 납품 도운 예비역 소장 영장기각

검찰이 방탄복 제조사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2011년 10월 성능이검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 계획을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S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천900여만원을 챙기는 등 억대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파병 부대 등에 3만5000여벌을 공급한 S사 제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등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