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시간대 송출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GS홈쇼핑·CJ오쇼핑 및 홈앤쇼핑 등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사를 중심으로 재승인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GS홈쇼핑(위), 롯데홈쇼핑(아래). 사진=세계파이낸스DB. |
◇ 홈쇼핑업계, 반사이익보단 규제 강화·신뢰 추락 우려
홈쇼핑업계는 이번 사태가 TV홈쇼핑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동종업계 및 업태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로 관련 부처의 재승인 강화, 고객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홈쇼핑업계의 취급고는 3년째 9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만간 재승인을 앞둔 홈쇼핑사들의 경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업계 맏형격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내년 3월, 홈앤쇼핑은 당장 다음달 사업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앞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지난해 5년간 사업권을 연장받았고, 롯데홈쇼핑은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현재 관련 부처에선 홈쇼핑업계의 부당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홈쇼핑사에 처음으로 144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주요 홈쇼핑사들이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당시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에 각각 46억 2600만원, 37억 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GS홈쇼핑(29억 9000만원), 현대홈쇼핑(16억 8400만원), 홈앤쇼핑(9억 3600만원), NS홈쇼핑(3억 9000만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같은해 9월 정재찬 위원장이 7개 TV홈쇼핑사 대표와 만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라고 당부한 데 이어 지난 24일 'TV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납품 단가 후려치기,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미래부도 종전 재승인 기준을 손본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올해 2월 감사원 기동점검에서 부실 심사에 대해 지적은 받은터라 보다 강화된 재승인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을 징계한 바 있다.
◇ 업계 지각변동 예고
롯데홈쇼핑이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오전 8~11시, 오후 8~11시는 홈쇼핑업계에서 프라임타임으로 꼽히는 시간대다. 이 시간대엔 하루에 가장 많은 50% 가량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6개월간 이 시간대에서 5500억원의 취급고를 기록했다. 이는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전체 취급고 3조1000억원의 20%에 육박하는데, 이 취급고는 결국 다른 경쟁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쇼핑업계는 지난해 기준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순으로 매출이 높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위와 4위 업체의 매출 격차가 5000억원 미만에 불과해 롯데홈쇼핑의 일부 영업정지에 다른 업계 내 순위 변동도 예상된다.
하지만 7개 홈쇼핑과 10개의 티커머스업체가 경쟁하고 있어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의 매출이 고스란히 특정업체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에 따른 매출 손실이 다른 홈쇼핑과 데이터쇼핑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고, 일부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도 반사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