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02 23:17:59
기사수정 2016-06-02 23:17:59
시, 불합리한 건축 규제 19개 개선
규제 신설 땐 공람 등 절차 거치도록
앞으로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종이서류가 필요 없게 된다. 구별로 제각각인 각종 허가 기준도 정비된다.
서울시는 ‘신속행정’을 막는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건축허가 신청시 종이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부 자치구에서 도면 등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한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정화조 설치신고는 공시 기간 중 원하는 시기에 내면 된다.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허가 규정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2년마다 자치구가 규제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를 재평가하고 규제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제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에는 규제안 공람 및 의견 청취,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자치구 건축허가 기준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신설될 경우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건축의 창의성이 제한되고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자치구 허가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판단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서와의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