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07 20:00:42
기사수정 2016-06-07 20:00:42
현재는 업체서 보상한 뒤…부족 금액은 개인이 부담
교통사고가 난 뒤 수리기간에 사용(보험대차)한 렌터카를 몰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약관이 포함된 ‘자동차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차용 렌터카의 보상 한도가 낮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1차적으로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지지만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이 19.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차량의 손해보상 한도도 제각각이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74.5%)의 대물배상 한도가 1억원이고 1000만∼2000만원만 배상해 주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외제차와 사고가 나 피해 규모가 커지면 한도 외 금액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업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 파손 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보험의 보장범위가 2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은 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자동부가특약이 추가돼도 연간 보험료가 약 300원 정도만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는 사고 시 수수료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 면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면책금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4∼5배 비싸다는 설명이다. 하루 비용을 따지면 차량손해 면책금은 1만6000원인 데 비해 보험료는 3400원 정도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