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12 16:08:17
기사수정 2016-06-12 17:26:52
휴가 중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후 불을 지른 뒤 달아난 강모 일병(23)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일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날인 지난해 1월22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자 도주했다.
강 일병은 "평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세가 있었고, 범행 당시 부대 복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 일병이 패륜적이고 반인류적인 범행으로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부모가 이혼한 뒤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군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사형 대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일병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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