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유럽 특허활동'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서울 1층 로얄볼룸에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및 유럽특허청과 공동으로 ‘유럽에서의 특허활동 - 의료기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럽은 저명한 다국적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제약·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R&D) 및 영업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의 제약·의료기술에 관한 특허정책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특허제도는 이르면 2017년부터 단일 특허제도 도입, 통합 특허법원 설치 등으로 전면적 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특허청 심사관들을 초청해 유럽에서의 제약·의료기술에 관한 심사 실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유럽 특허제도 전반 및 새로운 특허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세션은 유럽특허청에서의 절차 일반과 새로운 특허제도에 관해 유럽특허청 심사관들이 발표를 한다. 이어 세종 임보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유럽특허청 심사관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제2세션은 유럽특허청 심사관들과 한국 특허청에서 약품·화학 부문 심사관 및 심판관을 지낸 세종 이태영 변리사가 발표한다. 특히 이 변리사는 한국에서의 제약·의료기술 관련 특허의 쟁점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 특허청의 최정윤 의료기술심사팀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영택 교수 등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

세종 관계자는 “제약·의료기술과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특허활동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기업 및 법조인들이 유럽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