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2 20:04:03
기사수정 2016-06-22 20:09:4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88)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10여개 전범기업과 아베 신조 총리,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21일(현지시간) 내렸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 할머니 측은 위안부 강제동원이 인도에 반한 죄라는 점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유 할머니 측이 증거 개시 절차를 요구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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