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6-28 15:24:55
기사수정 2016-06-28 15:30:17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대리모 계약을 미끼로 불임 여성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 초 경기도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 불임 카페 회원인 A(27·여)씨를 만나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말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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