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인 여동생 남편이 숨지면서 남겨 놓은 200여평의 농지를 탐내 대검으로 위협하는 등 여동생 가족을 괴롭혀 온 몹쓸 오빠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 및 폭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동생을 군용대검으로 협박해 금품을 강탈하거나 상속받은 토지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여동생(44·지적장애 2급)의 남편이 지난해 숨지자 매제가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 남겨 높은 토지 700여㎡(211평)이 탐났다.
이 땅은 마을 외곽에 있는 데다 농지여서 돈이 되지 않았지만 A씨는 몇푼 만지겠다며 덤벼들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2차례 때렸고 수시로 5만∼9만원씩 뜯어갔다.
A씨는 토지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양도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지난해 11월 말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 군용대검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찔렀다.
이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초등학생 여조카는 현금 6만원을 외삼촌에게 건네기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여동생 가족은 경찰에 신고,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계닷컴>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