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 못받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분양 큰 타격 예상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하반기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금액과 건수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보증액은 전체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또 올해 들어 전체 중도금 보증액은 1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조 4000억원을 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제도도 개선된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했을 때 분양자가 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시 필요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업계·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달 시작한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서·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그리고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등을 8월에 확대한다.

지난해 1월부태 시행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현행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월 30만원까지 2년간 총 720만원을 연리 1.5%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상자인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 후 5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된다.

또 연 1.5%였던 금리는 2.5%로, 대출기간은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대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2년간 월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최대 10년간 갚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 1곳에서 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 등 5곳이 추가돼 총 6곳이 된다.

국토부는 또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대출규모를 올해 7조원에서 7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 달까지 시범시행한 유한책임대출을 오는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맡긴 주택만 경매로 넘어가고 다른 소득 및 자산은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이다.

또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임대리츠도 운영한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출·융자와 입주예정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1000가구가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층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한다.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보유주택 개량을 통해 부모·자식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할 시,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을 개량한 후에는 집주인 뿐 아니라 집주인 자녀도 1가구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농지로써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한 부지를 임대주택 입지로 선정해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해 이달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오는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기존 1만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5000가구 늘린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