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주겠다'며 졸피뎀 먹인후 강간한 40대, 2심도 징역 6년으로 감형

'살을 빼주겠다'며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먹인 후 강간하고 애인의 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일부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징역8년에서 6년으로 감형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해 징역 6년과 10년간 신상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여성 신체중요부분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 강제 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다. .

A씨는 2015년 8월 26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22·여)에게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유도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인후 추행했다.

이어 3일후인 29일 오후 3시 57분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29·여)를 만나 "2개월 반동안 체중 20㎏을 감량해 주겠다"고 말하며 10만원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 1정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물과 함께 먹게 했다.

C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강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6일 오후 11시 2분쯤 원주시 치악로에 있는 애인 D씨의 집에서 D씨의 딸 E양(6)이 잠든 사이 E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5명의 여성을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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