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노숙인 어선에 팔아 넘겨 임금과 산재 가로챈 일당 붙잡혀

지적장애가 있는 노숙인을 어선에 팔아넘긴 후 임금과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년간 가로챈 일당 3명이 붙잡혔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년간 노숙인을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과 산업재해보험금을 착취한 혐의(영리유인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또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숙인을 착취한 이모(56)씨와 선주 변모(72)씨를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장애 노숙인 A(53)씨를 유인해 지난 2011년 10월 충남 태안의 어선 선주에게 선불금 280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2015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임금 1280만원을 가로채고 A씨의 산업재해보상금 등 1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1월 전남 신안의 새우잡이 어선 선주 변씨에게 A씨를 소개하며 선불금 1300만원을 가로챘다.

변씨는 A씨가 선불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월 한 염전에 선불금 4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목포 선창 주변에서 노숙하던 A씨에게 숙식 제공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접근, A씨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거나 A씨를 직접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가 지난해 말 조업 중 손을 다쳐 수협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자 이 돈마저 차지했다.

A씨는 지능지수(IQ) 49의 지적장애인으로 김씨 등은 이를  악용해 월 100만∼150만원인 A씨 급여를 수년간 자신들이 차지해 오다가 적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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