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영장 청구, 호주환자 사망관련

고 신해철씨 집도의였던 강세훈(46) 전 스카이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지난해 말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인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인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씨(5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 전 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40여일 만에 사망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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