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07 21:00:49
기사수정 2016-07-08 00:56:28
현재는 대규모 부정에도 최대 20억 / 금융위 ‘자본시장 업무규정’ 개정
앞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원대로 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회계부정 사건을 저지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대규모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한 차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새 규정은 분식 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 차례의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5차례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차례 했다면 총 200억원(10회×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배가량 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증자나 회사채 발행 횟수가 잦은 기업일 경우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도 과거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내린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작년 8월까지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한 당국의 제재조치는 36건인데, 이 중 회계법인 등록 취소나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같은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전성인 한국금융학회장(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은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감사에 참여한 인력의 회계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징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