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08 11:34:51
기사수정 2016-07-08 11:34:5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8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의 성주지역 연락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거사무원에 대해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당 지급 내용이 담긴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성주군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4·13 총선 때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의 성주군 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와 선거사무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사무원 30명에게 1인당 하루 7만 원으로 정해진 법정수당 이외에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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