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아파트로 모시려 시골집 불질러"…조현병 50대 징역형

80대 고령 아버지가 사는 시골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6시께 경북 영양군 시골집에 불을 질러 66㎡ 가옥 한 동을 태운 혐의다.

그는 아버지를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사는 이 집에 방화했다.

그는 불을 지르면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