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協, '양질의 변호사 양성 시급' 성명 발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현직 변호사가 지방직 7급공무원 시험에 낙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14일 성명을 내고 현행 법률교육의 수준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결성한 단체다.

대한법조인협회에 따르면  7급공무원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헌법 △경제학 7개다. 여기서 행정법과 헌법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과 달리 법학 과목은 방대한 양과 높은 난이도로 인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접근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법학 전공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해당 지방직 7급공무원 시험은 변호사에게는 평균 5%의 가산점까지 부여했다. 100만점을 기준으로 변호사는 일반 응시자보다 5점을 더 딴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탈락한 해당 변호사는 결국 9급공무원 시험에 다시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법학 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며 평균 5%의 가산점까지 주어진 시험에 불합격한 변호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이며, 시험에 어떻게 합격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과연 법률 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가 급증해 2만명을 넘어섰다”며 “변호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양질의 변호사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