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에게 휴대폰 사줬다며 애인 폭행한 女변호사, 벌금형 유예

다른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사줬다며 애인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여성 변호사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상해 및 폭행,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여)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 판사는 "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알렸다.

최 판사는 주검침입 혐의에 대해선 "박씨는 A씨가 자신 외에 다수 여성과 동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며 "박씨가 A씨 집에 찾아간 경위나 머무른 시간, 경찰이 오기 전 박씨가 스스로 A씨 집에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이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연인 A씨의 차 안에서 주먹으로 A씨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가 다른 여자에게는 휴대전화를 사주고 자신에게는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여자에게 전화가 오자 A씨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또 박씨는 A씨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A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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