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20 19:09:39
기사수정 2016-07-20 20:52:20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앞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300채 이상 규모에 15년 이상 임대 조건’을 수용하는 법인에는 임대소득세를 전액(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들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상당액의 특별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재 임대주택은 5년에서 10년쯤 지나면 대부분 매도해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이 주택매매에서 주택임대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은행이 장기임대아파트를 세워 월세 수익 모델을 만들면 서민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경감에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조세재정 토론회에 참석해 “고소득 및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연말까지 고쳐 법인이 임대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감면키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2015년 6월30일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씩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올 연말로 일몰(폐지)될 예정인 것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점 등을 감안, 일몰 연장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다. 코넥스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부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애초 올해 말 일몰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R&D시설투자자금 등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취득 시 적용되는 특허권 등의 이전·취득·대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법은 과세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고려해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사전에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