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의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임신부와 청소년 음주 경고 강화

술병의 과음 경고문구가 21년만에 바뀐다.

변경되는 경고문구는 과음이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임신부와 청소년에 대한 경고문구 강도를 높였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를 보완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다음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알렸다.

술병의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보건 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언론인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의 자문을 거친 새 경고문구는 3가지로 기존 3종의 과음 경고문구에 '임신중 음주' 경고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새 경고문구를 보면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등이다 .

주류 회사는 이 3가지 경고문구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기존의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과 비교하면 1개 문구에만 들어있던 임산부의 과음 위험 관련 문구가 3개의 경고문구 모두 들어 있다. 

또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으며,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기존에는 간경화와 간암만 제시됐지만, 개정 고시는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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