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대상자 선정 시기 맞춰 계획/ 시, 거부 방침… 마찰 불가피/“강행땐 직권 중지·취소 조치”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다음달 초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000명)의 2.1배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다시 수일 안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가 8월 둘째주쯤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보고 대상자 발표 직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직권 중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사업은 중단되기 때문에 다음달 청년수당 첫 지급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