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성폭행· 성추행 70대, 징역 10년 엄벌

의붓손녀를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70대에게 징역 10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B(22·여)씨 친할머니와 2004년 재혼한 뒤 B씨가 10살이던 같은 해 7월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밑에서 지내다가 A씨로부터 몹쓸짓을 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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