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7-27 10:06:10
기사수정 2016-07-27 10:19:32
그림 대작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기소돼 속초에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서울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매니저 장모(45)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조씨 등의 2차 공판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조 씨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에 잡기로 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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