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영 영장 재청구…"선거비용 불법지출 확인"

선거홍보물 지출비 축소신고 혐의 포착…25일 재소환 조사
내달 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때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박 의원 측은 현수막과 명함, 포스터 등 선거홍보물 8천만원어치를 납품받았지만 3천400만원어치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홍보물 제작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서를 내자 박 의원 측은 2천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지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달 25일 박 의원을 다시 소환해 혐의를 캐물었지만, 박 의원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월 19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이달 14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 관련자 선고 결과 등과 함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함에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달 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한정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